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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리튬배터리 휴대ㆍ반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문효균 | 2026-09-01

최근 항공('26.4~) 및 철도('26.7~) 등 대중교통 전반에서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배터리 반입개수 제한, 전기자전거 등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장치 및 대용량 배터리 반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 화재 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선 리튬배터리 휴대ㆍ반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 여객선 리튬배터리 휴대ㆍ반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