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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관련 국적선사 의견조회 안내

노현우 | 2026-09-04

제목 : [한국해운협회]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관련 국적선사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 및 구조 다양화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적선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9.(수)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협회(hwnoh@oneks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추진계획 1부.

2.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