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 당국은 ’톤세적격기업 여부‘ 및 ’해외 영업소 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해운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중소 선사의 경우 해외 영업소 신고 등 복잡한 세무 절차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무 당국 또한 해운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아 우리 선사들이 과도한 행정 처분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세무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관련 업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 현안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협회로 알려주시면 향후 정책 건의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