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해상직원 인권 보호교육 재교육과정 운영 안내

권세훈 | 2024-04-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선원법 116조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중인

법정교육(유효기간 1년)의 재교육과정 운영관련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교육과정 주요내용

- 교육대상 : (해상)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육상) 선원관련 노무ㆍ인사업무 담당자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www.marinerights.or.kr)를 통한 수강
- 문의처 :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서희 주임(☎ 051-660-3609)


붙임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공문 1부. 끝.